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노4043
사기방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는 제 1 심판결 선고 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형사 소송법 제 358 조, 제 66조 제 1 항 본문), 형사 소송법 제 341조 제 1 항은 “ 피고인의 직계친족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직계친족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직계친족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 소송법 제 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253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4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14.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8. 6. 18. 상소권 포 기서를 수원 구치 소장에게 제출한( 이 상소권 포기서는 2018. 6. 19. 원심법원에 접수되었다)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피고인이 2018. 7. 5. 이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사실, 피고인의 부친인 M은 그 이후인 2018. 7. 11.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부친이 제기한 위 항소는 항소의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상소권 포기로 항소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 법 하다고 할 것이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의 조직원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빼돌려 피해자의 추심을 어렵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