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6.08 2017노160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3. 17.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7. 3. 24.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이전인 2017. 3. 21. 항소권 포 기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항소권 포기 이후 항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 피고인은 항소 포기서를 제출한 이후 검사가 항소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항소하였다.

’ 라는 것인바, 이는 위 항소권 포기 서의 제출로 발생한 항소권 소멸의 효력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함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달리 이 사건 기록 상 피고 인의 위 항소권 포기의 의사가 피고 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항소권 포기로 항소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 법하다.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년 간 정보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2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는데, 피고인의 전력과 이 사건 범행 등에 비추어 그 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초면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하고, 피아노학원에서 갑자기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장소, 방법, 내용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09. 6.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