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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3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05:00 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 이라는 스마트 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10 월 ~ 2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수사 협조) 구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보호 관찰, 추징 가중 사유 : 마약류 범행에 관한 위법성인식 제고 필요 등 감경 사유 : 자백, 중독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동종 전과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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