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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3노77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여전히 상당수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최근 2년 동안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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