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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16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도 원심에서 합의하였거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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