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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15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7. 02:48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에서 C 벤츠 S50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10.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을 무렵 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7. 말경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 등을 교부받아 그 매각 무렵까지 이를 보관하게 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당시 다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2008. 6. 21.부터 2008. 12. 25.까지 사업상 해외로 출국하는 등 2007년 말경부터 2008년 말경까지 상당한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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