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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22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정상적인 회사에 취직해서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I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제1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도저히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근무형태와 급여수령방식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회사에 취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I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도 수인의 관여 하에 현금전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가담자들간의 긴밀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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