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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1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점에서 시비하던 중 공동하여 피해자 G과 H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아가 피고인 A는 주점에 있는 재물을 손괴하고 순찰차 유리창을 발로 찬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당 심에 이르러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 H과 합의하였으며, 경찰차 수리비 4만 원도 변제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에게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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