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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5074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8,5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부터 2006. 12. 28.까지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113097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07. 3. 13.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8,5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부터 2006. 12. 2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선행소송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7. 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8,5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부터 2006. 12. 2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원고는 선행소송의 확정판결보다 지연손해금을 감축하여 청구하고 있다.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물품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고서 피고 C에게 백지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피고 C은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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