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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50233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182,202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03. 5. 22.자 종합통장자동대출금 3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93379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2. 7.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은 2006. 12. 27. 확정된 사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9. 12. 10. 위 판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0. 5. 4.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6. 11. 2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1. 기준 대출원리금 합계 85,182,202원 및 그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거래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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