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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누17962 판결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422 (2010.05.20)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98 (2009.06.22)

제목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

요지

제출된 증거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이 상가를 원고명의로 분양받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의 남편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10.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87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피고가 주장하는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상가는 2002.7.2.원고 명의로 분양되었고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그 분양 계약금이 지급된 점, 2002.7.23.임AA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한 대금도 그 일부가 원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및 매도 당사자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남편 김BB의 진술(갑 4호증)과 김BB가 다니던 회사의 대표 선CC이 작성한 확인서(갑 5호증)만을 근거로 그 분양 및 매도 당사자가 김BB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2 내지 1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김BB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및 매도 당시인 2002.7.경 ○○구 ○○ 제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분양대행자인 주식회사 ◇◇컨설팅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한 반면 원고는 가정주부였던 사실, 김BB는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제3자 명의로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명의의 제공을 요청받자, 처인 원고 명의로 단돈 1,000원을 입금하여 예금구좌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을 회사에 교부하여, 회사 측에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고 임AA에게 양도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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