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0. 05. 20. 선고 2009구단13422 판결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98 (2009.06.22)

제목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

요지

제출된 증거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이 상가를 원고명의로 분양받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의 남편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87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피고에게, 원고가 2002. 7. 2. ○○ ○○구 ○○동 850 ◁◁◁티 단지내 상가 115호와 116호(이하'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79,802,000원에 분양받아 2002. 7. 23. 임AA에게 440,173,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고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2년 귀 속 양도소득세 117,872,80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BB헌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피고의 이 사건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은과세의대상이되는소득의귀속이명의일뿐이고사실상귀속되는자가따로있는때에는사실상귀속되는자를납세의무자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김CC는 2002. 7. 2. 이 사건 상가를 원고명의로 분양받아 2002. 7. 23. 임AA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상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 사건 상가와 관련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김CC이든 원고가 주장하는 BB헌 이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