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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3 2017가단281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C생)는 처인 망 D(E생, 2013. 3.경 사망)와 사이에서 2남 2녀를 두었다.

피고(F생)는 원고와 망 D의 막내딸이다.

나. 원고와 망 D, 피고는 원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G아파트 H호(이하 ‘G아파트’라 한다)에서 2006. 9.경까지 함께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2006. 8. 14.경에 이르러 G아파트를 I에게 대금 209,000,000원에 매도하고 2006. 9. 29.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망 D, 피고는 2006. 8. 21.경 피고가 대금 236,000,000원에 매수하여 2006. 9. 29.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대구 수성구 J, K에 있는 L아파트 M호(이하 ‘L아파트’라 한다)로 이사하여 L아파트에서 2011. 8.경까지 함께 거주하였다.

L아파트의 매수대금 236,000,000원은 G아파트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 209,000,000원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 여기에 피고 자신의 돈을 일부 합하여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2011. 7.경에 이르러 L아파트를 제3자에게 대금 2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1. 8. 22.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원고와 망 D, 피고는 다시 제3의 장소로 이사하였는데, 망 D는 2012. 2.경 지병으로 원고 및 피고와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나와 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하다가 2013. 3.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2. 5.경 피고와 함께 거주하던 위 장소에서 이사 나왔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는 장남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 가.

항 및 나.

항의 내용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함께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원고는 200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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