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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나2059561
유류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과 D의 자녀이다.

나. C은 1983. 9. 24. 사망하였고, D는 2014. 9. 21. 사망하였다.

D의 사망 당시 D에게는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다.

다. 원고 부부와 자녀들, 피고, D는 1985년경부터 원고 명의의 서울 송파구 H아파트 39동 804호(이하 ‘이 사건 H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1994. 12. 6.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448,000,000원에 매도하였고, 1994. 12. 19. 서울 송파구 I아파트 1동 903호를 매매대금 187,000,000원에 매수하여 그때부터 원고 가족은 분가하여 위 I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라.

피고는 1994. 12. 12. 서울 강남구 E아파트 204동 203호(이하 ‘이 사건 E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8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5. 2.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와 D는 1995. 2.경부터 D의 사망 무렵까지 위 E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마. 피고는 2014. 3. 6. 이 사건 E 아파트를 F과 G에게 1,282,5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5. 7. 위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9, 11,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원고 및 피고 각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1994. 12. 12. 이 사건 E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 2. 1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D가 매수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피고가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행위는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인 320,625,000원 아파트 매도가액 1,2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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