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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5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대구 남구 C건물 B동 3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함)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D이 매수한 스파이스 1g을 D과 함께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7. 21:26경 대구 남구 C건물 B동 301호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D과 E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스파이스 12g을 판매하였다.

4. 2013. 6. 5. 21:00경 대구 남구 C건물 B동 3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스파이스 12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해당여부 회신

1. 감정의뢰 회보 : 소변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판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스파이스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 내지 3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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