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경 대구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D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함) 약 반온스(14g)를 D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3. 22: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D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스파이스 약 반온스(14g)를 D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0. 22: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D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위 D로부터 스파이스 약 반온스(14g)를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의자는 2013. 9. 30. 22: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D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위 D로부터 스파이스 약 반온스(14g)를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스파이스를 매수, 매도한 자들에 대한 가입자조회, 피의자와 스파이스 매수자들의 통화내역 첨부, A의 인적사항 확인결과 보고 : A,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1. 마약류 해당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
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 내지 4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