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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8 2013고합6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경 대구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D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함) 약 반온스(14g)를 D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3. 22: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D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스파이스 약 반온스(14g)를 D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0. 22: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D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위 D로부터 스파이스 약 반온스(14g)를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의자는 2013. 9. 30. 22: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D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위 D로부터 스파이스 약 반온스(14g)를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스파이스를 매수, 매도한 자들에 대한 가입자조회, 피의자와 스파이스 매수자들의 통화내역 첨부, A의 인적사항 확인결과 보고 : A,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1. 마약류 해당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

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 내지 4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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