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21.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호텔(구 E호텔) 부근 도로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3g을 12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경 D호텔 부근 도로에서 F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12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9.경 D호텔 부근 도로에서 F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12만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4.경 D호텔 부근 도로에서 F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12만원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8.경 D 호텔 부근 도로에서 F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12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F과 A간의 통화내역 첨부보고, 감정의뢰회보, H번에 대한 추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각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