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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5가합7230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효원엔지니어링(이하 ‘원고 효원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 원고 청산별가 주식회사(이하 ‘원고 청산별가’라고 한다)는 각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효원엔지니어링은 2006. 5. 30. 별지 목록 제1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청산별가는 2004. 11. 24. 같은 목록 제14,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통칭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다.

다. 원고 효원엔지니어링은 2007. 11. 29. 피고의 소개로 러시아인 B로부터 41억 원(미화 4,456,000달러)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7억 1,500만 원, 근저당권자 B, 채무자 원고들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그 후 원고 효원엔지니어링은 B에 대한 채무 일부를 변제하기로 하고 2008. 8. 29.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2008. 9. 1. 해운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6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해운대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효원엔지니어링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리고 원고 효원엔지니어링은 2008. 9. 3. 위 대출금으로 B에 대한 채무 중 2,099,999,935원(미화 1,826,086.90달러)을 변제하였다.

마. 또한 원고들은 2008. 9. 8. B에 대한 잔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제1조(목적) 디에이치개발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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