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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30 2015고단481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 21:35 경 의정부시 F 아파트 301 동 앞 주차장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G(24 세) 이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목을 붙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5. 12. 4. 20:53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경찰관 J이 ‘ 술 한 잔 먹으러 왔는데 젓가락을 던진다’ 는 공소 외 K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이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자, 피고인 B는 경찰관 J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A는 경찰관 J에게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J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M,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차량 블랙 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길에 지나가던 무고한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조롱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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