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2. 18:00경 인터넷에서 고수입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위 광고를 게재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120만 원을 송금하게 되는 사기 피해를 입은 후, 2개월 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D이 저녁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이미 알고 있던 D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 20: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안방 침대 위에 누군가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냥 나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전항의 금품 절취 시도가 실패로 끝난 후 미리 흉기와 테이프 등을 준비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2. 20:30경 위 D의 집에 재차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침입하여 위 D의 친언니인 피해자 F(여, 24세)의 얼굴에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를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협박한 후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과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안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4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발생보고(강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현장지문 감정결과회보 및 유전자 감정 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