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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4.13 2015가단40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소외 D은 채무자 C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5. 5. 30. 원고에게 위 채권 중 3,500만 원 부분을 양도하고, 2015. 6. 1. C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1) C는 2014. 7. 10. 피고 A과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본인 소유의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C는 2014. 8. 19. 피고 B과 별지 목록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재산상태 1) 적극재산 내역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의 적극재산 내역이 동일하다. 순번 표 시 시가 1 충남 부여군 E(이하 ‘E’로 약칭한다

F 임야 12,174㎡ 중 1/2 지분 37,739,400원 2 G 임야 145㎡ 중 1/2 지분 652,500원 3 H 전 5,713㎡ 중 1/2 지분 42,847,500원 4 I 전 218㎡ 중 1/2 지분 1,962,000원 5 J 전 1,775㎡ 중 1/2 지분 15,087,500원 6 K 도로 995㎡ 중 1/2 지분 4,477,500원 7 L 전 7,735㎡ 중 1/2 지분 51,615,000원 8 M 대 660㎡ 14,520,000원 9 M 지상 벽돌구조 판넬위싱글지붕 단층주택 99.24㎡ 91,300,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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