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135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부근에서 승차한 번호불상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삼성갤럭시S2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