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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30 2016가단1012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4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B 잡종지 5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999. 8.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민들에게 도로로 제공해 왔는데, 현재는 그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서울시도인 C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최초 도로포장 시기 등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을 제5호증의 기재 참조). 한편,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내지 E 토지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 편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각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각 그 부지를 점유사용하여 왔고 이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선친인 F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것을 분할 이후에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F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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