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4.23 2017다270428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망 C이 분할전 토지를 분할하여 택지로 개발함과 동시에 택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는 등 그 도로와 접한 택지의 소유자 또는 택지에 신축될 주택에 거주할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 부분에 관한 자신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용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이를 상속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소유권의 사용수익권능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