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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7 2020누40794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3. 조합원 61명으로 설립된 주택 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4. 11.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A 대 3,244.3㎡( 이하 ‘ 이 사건 사업 지’ 라 한다 )에 2개 동 107 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2018. 10. 8. 사용 검사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8. 10. 경부터 2020. 1. 사이에 107 세대 모두 분양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확인한 다음 원고에게, 구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학교 용지 법’ 이라 한다) 제 5 조, 제 5조의 2에 따라 2019. 3. 11. 299,796,000원, 2019. 4. 15. 7,480,000원, 2020. 2. 4. 8,136,000원의 각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하 각 부과 처분을 통틀어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9, 13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해당 부분 (2 면 하단 2 행 내지 4 면 7 행)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재량권 일탈 ㆍ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아파트는 총 107 세대에 불과 하여 종전 공동주택에 비해 증가한 세대수가 많지 않고, 이 사건 사업 지 인근 기존 학교만으로 증가한 세대의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기존 학교들의 취학 인구 감소와 서울시 전체 인구 추계를 보더라도 송파구의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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