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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2031644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61개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 있고, 지상 8층부터 15층까지 54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있다.

이 사건 건물 지상 4, 5층 일부는 아파트 주차장, 지상 6, 7층 일부는 아파트 계단실이고, 지하 1, 2, 5층 일부 및 지하 3, 4층은 상가 주차장이며, 지하 5층 기계실, 전기실은 상가와 아파트의 해당 시설이 분리되어 이용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98. 9. 16.경 준공된 이후 시행사이자 건축주인 안성개발 주식회사(이후 에스엠인터내셔날 주식회사, 주식회사 참일, 주식회사 에스엠아이코리아, 주식회사 참일, 주식회사 에스엠아이코리아로 상호를 수차 변경하였다. 이하 ‘안성개발’이라고만 한다)가 선정한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케이 보안산업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은 1999. 10.경 “A 아파트자치회”(이하 ‘이 사건 아파트 자치회’라 한다)를 구성한 다음 1999. 1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는 2000. 11. 30. 안성개발과 사이에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서광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서광산업’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다가 2013. 6.경부터는 원고가 직접 이를 관리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4. 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기존 정관(이하 ‘구 정관’이라 한다)을 대체하는 “A관리규약”을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11. 4. 15.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 306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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