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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684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3. 7. 17.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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