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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405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0. 5. 27.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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