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30 2013고정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준주거지역인 원주시 B에서 위 준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임의진술서
1. 시정명령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