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316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위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0.경 위 장소에서 사방에 울타리를 치고 컨테이너 박스로 사무실을 만들어 ‘C’이라는 상호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고물상을 건축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의뢰,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