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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아닌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시설 등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서울 도봉구 B이라는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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