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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05 2014고합5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1.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4.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2. 28. 가석방되어 2014. 4. 25.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 후보자 I의 아들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후배이며,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각 피고인 B의 친구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3.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정읍시 상동 일대에서 피고인 A 소유의 J 갤로퍼 승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위 상동에 있는 주택가 및 상가 출입문에 위 지방선거 H 후보자인 K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게재된 지역 주간신문인 2014. 5. 22.자 'G' 8부(증 제1호)와 2014. 5. 29.자 'G' 122부(증 제2호) 합계 130부를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살포된 신문 관련), 수사보고(신문 기사내용 관련), 수사보고(한국지엠 정읍서비스 CCTV자료 첨부), 수사보고(차량 특정 관련), 수사보고(LG아파트 4거리 CCTV 확인), 수사보고(M마트 앞 CCTV 자료 확인), 수사보고(N 앞 CCTV 확인), 수사보고(동산교회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전화조사)

1. 신문수거 장면, 한국지엠 정읍서비스 CCTV 자료, LG아파트 4거리 CCTV 자료, M마트 앞 CCTV 자료, N 앞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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