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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노91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처리시설에 유입된 가축분뇨가 충분히 자원화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인의 밭에 뿌려 중간배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근 하천으로 가축분뇨가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야기하거나 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중간배출한 가축분뇨의 양이 약 3톤을 넘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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