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농장에서 일어나는 젖소 사육과정의 하나일 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관리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배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축분뇨관리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조), 위 법상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3호),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제2조 제7호 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출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