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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35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액비처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를 농수로에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근 하천으로 가축분뇨가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야기하거나 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가 2톤에 이르는 상당한 양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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