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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20 2019고단97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8. 7. 16.경부터 2019. 1. 1.경까지 평택시 B에서 패널 등 건축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를 확보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한 건축 자재를 적정한 단가를 정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뒤 수금하는 업무 일체를 담당하였던 사람인 한편, 2018. 3. 14.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D, 3층에서 ‘E’이라는 조립식 건축자재를 도ㆍ소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자신이 받은 납품주문을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라 회사에서 제작한 패널을 거래처로 납품한 뒤 물품구매대금을 피해자 회사로 정상 수금하여 회사의 손해를 방지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자재 납품 주문을 받으면 피해자 회사와 동 거래처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E’을 끼워 넣어 피해자 회사에서 위 ‘E’에 패널 등을 저가로 납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패널을 위 거래처에 고가로 판매하여 거래처로부터 자신명의 내지 ‘E’명의 법인 계좌를 통해 물품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자신의 친형인 F을 통해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유한회사 H’으로부터 피고인이 먼저 패널을 납품하면 ‘준공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물이 완공되어 준공승인이 난 후, 해당 건축물과 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재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통상 거래계에서 일반화 되어 있는 '기성고 대출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하여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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