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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1 2014고정9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회사에서 경남 통영에 있는 공사장까지 패널을 운반해주면 운임 200,000원을 그날 저녁에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0,000원, F의 임금 150,000원 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G에게 전기공사비 924,000원, H에게 운송비 1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742,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10등급 상태인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패널을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패널 운반의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6.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회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자재인 철강재를 납품하면 그 대금은 납품 즉시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0,000원, F의 임금 150,000원 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G에게 전기공사비 924,000원, H에게 운송비 100,000원, L인력공사에 인력 및 장비 제공비 11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742,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10등급 상태인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3회에 걸쳐 23,487,726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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