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3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05:1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