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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8 2020고단1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21:5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세무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G QM6 승용차의 왼쪽 뒷좌석 문이 열려있고 피해자 F이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스친 후 뒷좌석 차량 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21:50경 아산시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7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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