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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회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효자 다리 방면에서 우림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하는 F SM7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에 있는 어떤 술집에서부터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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