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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21280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212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2. 31. 원고들 및 D을 상대로 대여금 2,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소227194)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 31. ‘원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7. 11. 10.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공동피고였던 D에 대하여는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위 소송 도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하되, 2008. 7. 25.부터 2008. 8. 25.까지 2개월간 매달 25일에 월 400만원씩, 2009. 9. 25.에는 나머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중략)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08. 7. 25. 및 2008. 8. 25. 각 400만 원을, 2008. 9. 26. 나머지 3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3. 원고들 및 D을 상대로 대여금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212 대여금)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20. 피고 신청과 같은 지급명령결정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결정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이후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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