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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7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3: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1-3에 있는 역 삼자 이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40km 공소장에는 시속 약 60km 로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사고 당시 그 정도로 빠르게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황 조사서에는 사고 직전 속도가 시속 31~40km 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실황 조사서의 내용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사실 인정을 하기로 한다.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44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의 골절, 두개 저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12번, 제 14번, 제 15번), 신호기 데이터 베이스( 순 번 제 16번)

1. C에 대한 각 진단서,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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