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7고정12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2 층에 있는 'D 마사지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로 일하려는 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 여, 36세) 는 공모하여, 2016. 9. 29. 05:00 경 위 “D 마사지 ”에서, 피고인은 업주로서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E에게 안마를 하게 하였고, E는 그 곳을 찬은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그들의 등, 다리, 손, 머리 등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 주고, 약 6만 원의 요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풍속 영업소 단속 보고서,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