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43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1. 3.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 B가 먼저 옆 테이블에 있는 소인증 남자 손님 1명에게 “야, 우리 음식 값을 내라.”고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실수하지마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