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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290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3.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공모하여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당시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0원 상당의 원저 양주 2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우미를 제공받았음에도 봉사료 2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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