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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8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16. 14:00경 구리시 B 2층 C 사무실에서, D 소유인 E 벤츠C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회사의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D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처럼 D 명의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D 명의의 벤츠C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받지 않아 위 D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46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계약서, 고소장,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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