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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19나816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반소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 1 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에게 건물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금을,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다.

제 1 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는데, 피고 만이 반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본소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 중 피고 패소 부분으로 국한된다.

2. 인정사실, 반소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본소 청구 원인 및 반소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변경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7 면 제 5 행 8) 지붕 판 넬 조각 이어 시공 2,707,000원 - 인정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8) 지붕 판 넬 조각 이어 시공 2,707,000원 - 불인정 제 1 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에는 신품의 장판넬로 시공하게 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조각 판넬을 이어 붙여 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기능 상, 미관상 지장이 없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부분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 1 심판결 문 제 8 면 제 7 행 11) 결론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11)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범위는 17,893,000원( =253,000 원 + 183,000원 + 13,073,000원 + 4,384,000원) 이 된다.

원고의 위 채권과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이 사건 공사 계약 해지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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