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3 2012고정21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6층에서 음악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음악학원에서 2011. 9. 26.부터 2011. 12.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1. 12.분 임금 중 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