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0 2014고정11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부터 2013. 1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1. 8.분 임금 차액 844,864원, 2011. 9.분 844,864원 등 임금 합계 1,689,7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업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또한 위 사업장에서 2010. 5. 1.부터 2013. 1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0,687,3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퇴직금산정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대장(2013년, 2011년), F 퇴직금 정산서, 퇴직금산정서, 2013. 2월 급여대장,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