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4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3:38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가서 위 주점 내 무대에서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49세)의 일행들이 흥을 돋우기 위해 무대로 나와 박수를 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에 부딪치자 이에 화가 나 마이크를 든 손을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0. 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